블로그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아, 틈틈히 저작권에 대해 공부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고만은 할수 없는데요. 저작권은 법적분쟁으로 번질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의 입장으로는 시작을 튼튼히 하기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목적을 서두로 정했는데요.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글을 작성하며 뜻하지않는 저작권 침해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법령과 판례 등의 각종 자료와 검색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법령은 저작권법 142조항 중 일부 입니다. 아래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 입니다.


    공정이용 :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유이용 :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공정이용에서는 창작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부분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합니다.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의 활용권이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Posted by 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