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공정이용에 대하여
블로그를 시작한지 일주일도 되지않아, 틈틈히 저작권에 대해 공부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다고만은 할수 없는데요. 저작권은 법적분쟁으로 번질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의 입장으로는 시작을 튼튼히 하기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목적을 서두로 정했는데요.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제가 글을 작성하며 뜻하지않는 저작권 침해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법령과 판례 등의 각종 자료와 검색을 통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2조(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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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3. 23:30